생활확인일 2026-10-07
아기 카시트 의무 나이와 과태료, 올바른 장착법
6세 미만은 카시트가 법으로 의무예요. 과태료 기준과 처음 달 때 꼭 확인할 것을 정리했어요.
법으로 정해진 것
- 6세 미만 영유아는 차에 탈 때 카시트(유아보호용 장구)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해요 (도로교통법 제50조)
-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까지 모든 좌석에 적용돼요
- 아이를 태운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예요
과태료
| 13세 미만 아이가 안전띠·카시트 미착용 |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 |
|---|---|
| 13세 이상 동승자가 안전띠 미착용 |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 |
처음 달 때 꼭 확인할 것
- 아이 몸무게·키가 카시트 사용 기준 안에 있는지 확인해요
- 신생아·영아용은 제품 설명서대로 뒤보기로 장착해요
- 에어백이 있는 앞좌석에는 뒤보기 카시트를 달지 않아요
- 장착 후 카시트를 좌우로 흔들어 많이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해요
- 하네스(어깨끈)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몸에 맞게 조여요
이건 위험해요
- 아이를 안고 타는 건 카시트를 대신할 수 없어요. 작은 충격에도 아이가 튕겨 나갈 수 있어요
- 두꺼운 패딩을 입힌 채 하네스를 채우면 끈이 헐거워져요. 겉옷은 벗기고 담요를 덮어 주세요
- 사고를 겪은 카시트는 겉보기에 멀쩡해도 제조사 안내에 따라 교체를 확인하세요
정책·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쪽지로 알려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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